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국내 돼지 사육농가에 적용 가능한 임신돼지 군사(群飼, 무리 기르기) 시설 3종류의 장·단점을 소개하며 농가 상황을 고려한 도입을 권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은 양돈 농가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지난 임신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돈농가는 임신돼지 군사 시설을 도입할 때 자동급이군사시스템(ESF), 자유출입스톨(FAS), 반스톨(SS)을 고려할 수 있다. 자동급이군사시스템은 사료를 자동으로 주는 장치가 설치된 군사 시설로, 1개 시설당 임신돼지 20∼4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무선 인식 기술을 활용해 임신돼지 개체별로 사료 주는 양과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 개체 관리가 편리하다. 단 임신돼지를 들이기(입식) 전에 미리 적응 훈련을 시켜야 하며 관리자 또한 시설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유출입스톨은 돼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시설로 임신돼지가 원하는 시간에 틀(스톨)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공격을 피할 수 있으며, 모든 임신돼지가 동시에 사료를 먹을 수 있다. 또한 틀 안에 임신돼지를 머무르게 할 수 있어 이상개체를 치료하거나 관찰할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오염원의 농장유입을 차단하여 방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기준을 개선하고자 축산업 허가대상 확대 및 축산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0∼11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마련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11.3월)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결정하였으며,이에 따라 축산법 개정('12.2월)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였고, 1년 후인 '13.2.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본격 시행하였다.‘13.2.23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에 대하여 우선 도입하여 매년 허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축산법 시행령을 개정(‘14.2월)하여 ’14.2.23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을 가축사육업 규모를 전업규모이상의 농가까지 확대하였다.‘1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방역체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제 시설 및 장비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기관·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축산업 허가제의 대상 중 가축사육업 규모를 기존의 대규모농가에서 2월 23일부터 전업규모이상의 농가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전체 가축사육농가(14만호) 중에서 기존 허가대상(대규모 농가) 약 5,400호 이외에 약 9,70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약 7,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1,500호 이외에 약 1,0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① 시설·장비 : 사육ㅍ환기시설, 소독시설(차량·대인 소독시설, 차량소독ㆍ출입자기록부, 신발 소독조), 방역시설(울타리나 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②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릿수 : 산란계(평사ㆍ케이지)는 0.11ㆍ0.05㎡/마리, 육계(무창계사)는 39㎏/㎡, 육용오리는 0.246㎡/마리③ 위치기준 : 지방도 이상 도로 30m 이내, 도축장ㆍ사료공장